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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청약 모집공고 총정리

에코리 2022. 4.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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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아파트는 지난해 4블럭이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한 곳인데요! 이번에는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청약 모집공고가 시작됩니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동구 천동 일대에 분양하는 최대 규모 지상 29층, 16개 동의 2,135세대의 엄청나게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번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청약은 총 1,192세대가 일반분양 신청을 받으며, 전용면적은 59~86 ㎡로 총 3가지 타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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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청약일은 4월 18~21일로, 특별공급은 4월 18일, 1순위(해당지역)은 4월 19일, 1순위(기타지역)은 4월 20일, 2순위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은 4월 21일에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분양가는 얼마인지,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공급위치

<ㄱㄱ>

 

해당 아파트 청약의 공급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일대 (천동, 판암동 일원)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5블록으로, 지도를 보시면 입지는 정말 좋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중앙시장 등의 마트 뿐만 아니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신흥역 인근이며, 산과 공원, 운동장까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신청자격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모집공고를 보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들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통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신청자격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1.04.07.이전) 거주한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2021.04.08.이후) 거주자 및 기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일에 청약 접수)

 

본 단지는 대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우선공급을 받으신 지구주민 및 지구주민의 세대구성원은 일반분양 공급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모집공고 중 특히 특별공급에서 자세히 봐야하는 유형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이 더 유리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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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4.08.~2022.04.07.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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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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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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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 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청약 방법

<ㄱㄱ>

 

아파트 청약 신청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청약홈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로그인 하셔서, 4월 18일부터 신청받는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아파트 청약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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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동호수배치도 평면도

<ㄱㄱ>

 

이번에 신청받는 공급타입은 59, 74, 84타입인데요~ 아래 동호수배치도를 보시면 각 타입별로 어떤 동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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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면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조가 매우 잘 빠진 것 같아 마음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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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분양가

<ㄱㄱ>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럭 분양가는 59타입은 약 2억 중반 ~ 후반 대, 74타입은 3억 초반 ~ 중반 대, 84타입은 3억 후반~4억 초반 대로 분양가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근처 시세 대비 고가로 책정되지 않고, 평당 약 1,100만원 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의 10% 납입, 그리고 중도금 60%, 입주시 잔금 30%으로, 중도금대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동 리더스시티 분양가천동 리더스시티 분양가

 

청약신청 유의사항

<ㄱㄱ>

 

마지막으로 청약신청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시티’ 지구주민 우선공급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은 금번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7호, 2022.02.28.> 부칙 제4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시행일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천동 리더스시티 분양가천동 리더스시티 분양가

 

신청하신 분들 당첨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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