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 방법

에코리 2022. 3. 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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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이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세종 고운동 가락마을에 위치한 6, 7단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이 얼마 전 분양전환된 후 잔여 물량 199가구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3월 21일,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22일에 진행이 되는데, 경쟁률이 높다면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급은 5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치고 분양전환이었는데,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물량 199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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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은 6단지 전용 59㎡형 143가구7단지 전용 84㎡형 56가구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억6882만~1억7139만원, 전용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 정도로,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시세차익이 약 3억 이상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공급위치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6단지 공급위치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가락마을 6단지 아파트는 고운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7단지 공급위치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7단지는 고운중학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락마을 6단지와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신청자격

세종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6, 7단지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은 3월 21일 진행되는데요. 총 5가지 종류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분양, 생애최초인데요. 그 중에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표시해놨으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홈의 모집공고문에서 특별공급 신청자격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 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더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6, 7단지 일반공급

특별공급과 달리 일반공급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아래 조건들만 만족한다면 일반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급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등)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④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방법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방법은 인터넷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은 3월 21일,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22일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청약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 마감됩니다.

6단지는 특별공급 91세대, 일반공급은 52세대,

7단지 특별공급 36세대, 일반공급은 20세대 공급되므로, 유리하신 쪽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동호수배치도 평면도

세종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6단지 동호수배치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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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7단지 동호수배치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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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분양가

세종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6단지 분양가

6단지 분양가는 타입별로 다른데요. 총 3가지 타입으로,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거래가 시세 대비 3년 전 가격이라 메리트가 있네요~!

59A 타입 168,820,000원

59B 타입 170,270,000원

59C 타입 171,390,000원

세종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청약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7단지 분양가

7단지 분양가도 2억 2천만 원 대로, 실거래가 대비 3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84A 타입 공급금액 222,520,000원

84B 타입 공급금액 224,290,000원

84C 타입 공급금액 223,510,000원

 

 

이상으로 세종 가락마을 6, 7단지 청약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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