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포레나 미아 청약은 4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총 497가구의 서울 아파트 단지인데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건설될 예정인 역세권 단지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청약으로 한화 포레나 미아 청약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4월 4일부터 총 497가구 중 424가구가 공급되는데요~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가는 약 5억2000만~1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 청약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분양가도 해당 단지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한화 포레나 미아 청약일은 4월 4일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는 4월 5일부터 시작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19세 이상 세대주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화 포레나 미아 공급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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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청약의 공급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65일대(미아동 705-1일원)으로, 지도를 보시면 우이신설 삼양사거리역과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까지 걸어서 도보 3분 이내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포레나 미아 신청자격
한화 포레나 미아 특별공급은 39~59A타입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이전기관입니다. 4월 4일 진행되는 특별공급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모집공고를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한화 포레나 미아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24.)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한화 포레나 미아 청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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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별로 전용면적 39㎡ 23가구, 53㎡ 107가구, 59㎡ 68가구, 74㎡ 50가구, 80㎡ 104가구, 84㎡ 72가구가 공급되는데요. 한화 포레나 미아 청약 방법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타입으로 신청하시는게 아무래도 청약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생애최초라면 특별공급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점이 높으시다면 일반공급 1순위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청약홈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로그인 하셔서, 4월 4일부터 청약 신청하는 한화 포레나 미아 청약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한화 포레나 미아 동호수배치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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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약이 진행되는 세대수는 총 424세대입니다. 각 동호수 배치도와 평면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호수배치도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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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39A 타입 기준으로 약 5억 2,000만 원 ~ 5억 4,488만 원으로, 53A와 53B 타입은 6억 후반 ~ 7억 초반, 59A타입은 7억 후반 ~ 8억 초반, 74A 타입은 8억 후반 ~ 9억 초반, 80타입은 약 10억원, 84타입은 약 11억원 대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1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오래된 아파트와 실거래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으면, 주변 시세로 가늠해보면 몇 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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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도 확인!!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 )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전용면적 ( ) :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거주기간은 ·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 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하신 분들 당첨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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