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공고가 빨리 올라왔는데,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은 공고가 어제 날짜로 보도되었고, 오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텐데,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제한이 없이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6월 7일 화요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하여서, 오늘 일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 추경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해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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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를 하지 않고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만약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기존 신청 대상 중 먼저 지난 신청에서 1~5차 지원금을 지원받은 분들 중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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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단 신규신청자의 경우 지원요건에 맞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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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6월 8일 수요일 오전 9:00에 시작하여, 6월 13일 월요일 오후 18:00까지인데요. 약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도 살펴보시면,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6월 17일(금)까지는 신청하신 분들 모두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빨리 할 수록, 더 빨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 인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PC로 신청하셔야 해요. 깜빡하고 모바일로 접속하셨다가는 신청이 원활하기 되지 않아 답답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6월 10일(금요일)과 6월 13일(월요일) 단, 2일 동안만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을 위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라고 합니다. 업무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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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관련해서 아래 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아래 지원금들을 지원받으셨다면,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ㅇ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ㅇ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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