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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사이트 꼭 확인하세요!

에코리 2022. 5.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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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녕하세요~

 

드디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5월 30일부터 신청하여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30일(월)은 사업자번호 뒷자리 짝수, 5월 31일(화)는 사업자번호 뒷자리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신청에서 정말 헷갈리는 것은, 갑자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서 이름이 손실보전금이라고 바뀌었고, 예상과 다르게 홈페이지도 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29일(금)까지 신청이며, 현재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대상과 손실보전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ㄱㄱ>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ㄱㄱ>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ㄱㄱ>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주세요.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는 url을 꼭 확인하시고, 이 링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스미싱 피해 사례들에 대한 안내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 홈페이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확인을 누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 후 모두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를 하셨다면 지원받을 사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 여부를 조회하세요.

 

 

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신속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입력 정보가 정확하다면 추가 신청 접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미 신청하셨다면 신청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신속 지급 대상자 라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속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 화면이 뜹니다 대표자명 등 대표 정보와 사업자번호 업체명 등 사업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체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600만원 부터 1,0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의 상세 기준은 지원해 설명을 누르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사업체를 모두 선택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뜬 계좌번호를 변경 하셔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계좌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수령 이격이 없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법인사업자는 신청하는 법 인 명 의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신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꼭 압력에 자 압류 방직 외장 휴면 계좌 여부를 확인 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여러 이유로 타인 계좌로 수령 하셔야 하는 경우 이후 진행될 확인하고 지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ㄱㄱ>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신청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확인해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지원 금액과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 지 살펴 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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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누르시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인 정보 화면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 하시면 나중에 입금 확인 하실 때 편리합니다.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ㄱㄱ>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면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는 사업자 등록을 입력하고 대표자 본인 행을 진행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조회 시에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의 안내된 번호로 연락을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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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신 계좌 인증 이 실패한 경우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인증 실패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신청 결과 확인으로 들어오셔서 계좌 변경을 진행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신청 결과 확인해서 출력 버튼을 선택하시면 지급 확인서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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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공식 신청 홈페이지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 쪽에서 못 보셨던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꼭 확인하셔서 잘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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