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3일부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서울시에서 약 7,000명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 총 22일간입니다.
접수시간은 근무일인 오전 9시~오후6시까지이고, 접수마감일 또한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것까지만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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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재산이 9억 미만이거나 신청자의 부모님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55만원 이하인자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환산하면 306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불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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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신청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세요.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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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년 자금형성 지원사업의 총 모집인원은 7천명으로, 각 구마다 모집인원이 달라요. 최근 2년 내의 경쟁률과 자치구별 청년인구와 저소득 인구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네요. 각 구마다 선정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7,000 | 154 | 128 | 192 | 227 | 307 | 269 | 334 | 313 | 260 | 244 | 339 | 346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241 | 289 | 274 | 412 | 285 | 211 | 275 | 296 | 458 | 212 | 282 | 354 | 298 |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각 자치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유의하셔야할 점은 각 자치구마다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기 떼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공식홈페이지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각 자치구 공식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올라온 공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신청자들이 몰려서 담당자분들과의 통화가 어려우실 거에요~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필수 제출서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신청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말처럼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입신청서와 직접 작성해야하는 서류 양식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아래 각 자치구 홈페이지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추가로 해당된다면,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데요. 근로소득증빙서류같은 경우는 직장에 근로자로 일하신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만약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역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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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서울시 각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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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 자치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전화를 꼭 직접 통화하셔야하는 분들만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신청하려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만요.
담당자분들의 전화에 불통이 나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통화 중이여서 연결이 힘들 것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이상으로 공고가 새로 올라온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미리 서류 다 준비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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