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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확인하세요!

에코리 2022. 6.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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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원금

안녕하세요~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드디어 게시되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2022년 6월 3일 날짜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기준으로 전세버스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니, 한 번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세버스 지원금 공고 살펴보기

<ㄱㄱ>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지원내용

300만원 일시 지급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바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ㅇ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①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ㄱㄱ>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소득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전세버스 지원금전세버스 지원금전세버스 지원금

 

②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및 기간

<ㄱㄱ>

 

전세버스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에 해당 양식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공고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니, 확인하셔야해요. 원본을 제출해야 하니,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엑셀파일로 작성하는 것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회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6.17) 내 지자체에 접수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전세버스 지원금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3~6.17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전세버스 지원금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전세버스 지원금

 

 

지급 시기

<ㄱㄱ>

 

전세버스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ㅇ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중복수급 배제

중복수급 배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ㅇ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ㄱㄱ>

 

부정수급 및 환수에 대해서도 공고에 나와있는데요. 중복수급을 받으시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환수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셔도 서울시청 버스정책과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7.4.~15.) 내 이의신청이 가능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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