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위기의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표님들을 위한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여서, 문자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하도 이상한 문자가 요새 많아서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어도 신청하는 경로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
<ㄱㄱ>
우선,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부 방역지원금이나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입니다. 만약,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을 받으신 이력이 없으시다면, 이번 지원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아서 문자를 받으시지 못 하셨을 거에요~
저도 문자를 받지 못해서 혹시나하고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 확인을 해보았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못하였습니다.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지원요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ㄱㄱ>
정확하게 지급받으셨던 것은 아래 글 참고하시고, 만약 기억이 안나신다 하면 신청하는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에서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받으셨거나,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그리고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기간
<ㄱㄱ>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0일 ~ 2022년 6월 24일 까지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서울시에서 날짜별로 해당하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별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아직 문자를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 아래 날짜를 참고해보세요~!
<사업자 번호 끝자리 별 문자 발송 일자>
5월20일 - 1 (월)
5월23일 - 2 (월)
5월24일 - 3
5월25일 - 4
5월26일 - 5
5월27일 - 6 (금)
5월30일 - 7 (월)
5월31일 - 8
6월02일 - 9
6월03일 - 0 (목)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5부제나 사업자 번호 끝자리별로 신청받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기간 내에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를 봐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아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대상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근무일 기준이므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통장이 없다면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수령 가능한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니,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신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신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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