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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에코리 2022. 5.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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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3일부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서울시에서 약 7,000명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 총 22일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시간은 근무일인 오전 9시~오후6시까지이고, 접수마감일 또한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것까지만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란?

<ㄱㄱ>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재산이 9억 미만이거나 신청자의 부모님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55만원 이하인자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환산하면 306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불가 조건

<ㄱㄱ>

위에 신청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세요.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ㄱㄱ>

 

이번 청년 자금형성 지원사업의 총 모집인원은 7천명으로, 각 구마다 모집인원이 달라요. 최근 2년 내의 경쟁률과 자치구별 청년인구와 저소득 인구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네요. 각 구마다 선정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2월말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각 자치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유의하셔야할 점은 각 자치구마다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기 떼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공식홈페이지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각 자치구 공식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올라온 공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신청자들이 몰려서 담당자분들과의 통화가 어려우실 거에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필수 제출서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신청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말처럼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입신청서와 직접 작성해야하는 서류 양식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아래 각 자치구 홈페이지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추가로 해당된다면,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데요. 근로소득증빙서류같은 경우는 직장에 근로자로 일하신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만약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역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ㄱㄱ>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서울시 각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ㄱㄱ>

아래는 각 자치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전화를 꼭 직접 통화하셔야하는 분들만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신청하려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만요.

 

담당자분들의 전화에 불통이 나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통화 중이여서 연결이 힘들 것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2

 

이상으로 공고가 새로 올라온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미리 서류 다 준비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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