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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하세요! 폐업점포 지원금 확인하기

에코리 2022. 7.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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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7월 14일(목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인데요~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지난 번보다 증액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은, 총 5만개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재도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들어야하는 재기교육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목차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 지원금 중 대표적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은 7월 14일(목)부터 개시가 됩니다.

 

올라온 공지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목)부터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21년 12월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에 폐업을 했던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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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지급을 위해 총 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에 중기부에서 ’20년 8월 16일(일)부터 ’21년 12월 16일(목)까지 폐업했던 소상공인 약 30만개사에게도 폐업점포 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원 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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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소상공인 재도전지원금 신청의 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 ~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폐업했음과 동시에, 폐업하기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했던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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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기교육을 5시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폐업점포 지원금 신청 전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적이 있으시다면, 재기교육은 면제되는 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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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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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 ~ ’21년에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점 확인해주셔야 해요~

 

또한, 폐업점포재도전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공동대표의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소상공인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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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제일 중요한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이 올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신청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에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는,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경우는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대상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대상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대상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년은 7월2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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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한데요~ 폐업소상공인지원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지만,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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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면 신청일정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안내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공식 신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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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자라면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바로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시에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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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지급일정은 신청과 재기교육을 모두 완료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모두 완료하면 바로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세요~

 

 

재기교육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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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하니, 꼭 서둘러 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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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총 요약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꼭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1.12.17. ~ ’22.5.31. 중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 지급

◦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수료,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요건

 

□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 가능

◦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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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지원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재기에 꼭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모든 대한민국 대표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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