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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접수 시작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에코리 2022. 8.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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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안녕하세요~

 

드디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 1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이미 5월에 신청 마감이 되었고, 이번 2차 접수는 8월 22일(월)부터 시작하여 약 1달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에서 좋은 것은, 지난 1차 때 놓치셨던 분들 중 현재 취업 중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이후에 면접을 봤고,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민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ㄱㄱ>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내 거주인 1982년 1월 2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청년들에게 최대 30만 원(면접 1회 당 5만 원, 최대 6회)으로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신청대상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네요!!

  ① 1982년 1월 2일 ~ 2004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③ 2022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실업급여수급자

  ②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③ ‘수원시 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④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자 

  ⑥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응한 자

  ⑦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타사업 중복 참여 여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라면, 면접수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할 때 끝나는 날과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수당 신청일 기준)

예)

중복 참여 불가 :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 유사사업(수원시청카드등) 참여자는 신청 불가
중복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등 비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기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접수 2022년 12월 중

thankyou.jobaba.net

 

기타 유의 사항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Q4 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 대상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채용시장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Q5 경기도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자가 경기도민이면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회사의 면접이나 해외 기업 면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접수당 지급액은 국내외 면접 구분 없이 모두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Q6 면접 수당은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요?
A. 2022년 신청에 한하여 1인당 최대 6회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단, 신청 건수 중 미선정 건이 있을 경우 미선정 건 수 만큼 6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이 7월에 1회의 면접을 본 후 면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9~10월에 3회의 면접을 더 본 경우 해당 3회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Q7 한 회사에서 여러 번 면접 봤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n차 면접, 탈락 후 재응시 등)
A. 같은 회사라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11 전화로 안내받고 면접을 봤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이나 문자가 없으면 신청 못하나요?

A. 채용공고문과 면접확인서 등은 면접수당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면접 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아쉽게도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면접대상자였는지, 면접에 실제 응했는지가 면접수당 지급에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입니다.

정형화된 채용공고문이나 면접확인서가 없더라도 기업의 구인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면접대상자였으며 면접일 당시 실제 응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증자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사실 판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미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면접참석안내 문자는 있는데 결과통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못하나요?
 A. 면접참석 통보문자나 이메일은 실제 면접을 응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면접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결과 문자(이메일) 또는 명함 또는 당일 찍은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면접장에 도착했다는 대화 내용, 면접 후 처우(연봉 등)를 협의하는 내용, 회사지도와 GPS 기록 등 제출서류 맥락 상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면접에 실제 응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ㄱㄱ>

 

Q13
면접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접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함께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갖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추가자료 요구할수 있음) 다만, 검증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면접응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① 면접참석안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결과통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합격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통보문에 회사 연락처 등이 확인되어야 함
② 면접참석안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당일 촬영사진(회사명 등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 등이 표출되어야 함)

 

③ 면접참석안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회사방문(면접 시) 받았던 담당자 명함

정형화된 문서가 없더라도 면접에 실제 응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맥락상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Q14
면접확인서에 직인 대신 담당자 서명도 가능한가요?

 A.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셨다면 가능합니다. 면접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에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회사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명함이나 안내 문자를 함께 제출하시면 검증 시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출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고문을 참고하였으며,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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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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