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 꼭 신청하세요!

에코리 2022. 8.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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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자세하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규모는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해주는데요~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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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지원금은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대상인데요.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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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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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은 월세 x 100을 하여, 보증금과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지원금 선정기준

<ㄱㄱ>

 

특히, 이번 지원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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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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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즉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아래 기간 동안은 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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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니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다가 깜빡 잊고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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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1 이라는 기간 안에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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